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◎◎신공항건설 PMO
*
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, 설계검토, 시공사 선정, 건설관리, 시운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
* PMO(Program Management Office : 프로젝트 관리조직)
-
현재 PMO사업은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며,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사무소에 총괄관리자를 파견중임
2. 질의내용
○
착공 전에 건설현장 등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
지급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인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
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거.
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
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○ 소득세
법 시행령
제16조 【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
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(이하 이 조에서 "국외등"이라 한다)에서 근로를 제공(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
것을 포함한다)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[원양어업 선박, 국외
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(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] 이내의 금액
④
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,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
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
법 시행규칙
제8조 【원양어업 선박,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
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】
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, 통관, 운반, 보관, 유지·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.